도로교통공단은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5만 6,730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40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 기준을 명시했다. 우회전 신호동은 보행자 사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