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과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진다고 밝혔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 시 최대 3천만 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 원) 그간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이 거쳐야 했다. 기존 방식의 경우,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