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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만원 미만 보조금 100%...` 전기차 2023년 보조금 개편

07222224 2023. 2. 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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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전기승용은 그간 합리적 가격의 대중형 전기승용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당초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기본가격 기준)

▶ 5,700만원 미만: 보조금 100% 지급

5,700~8,500만원: 50%

8,500만원 초과: 0%

 

 

 

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하여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중/대형 전기승용의 경우, 성능보조금 단가를 작년 최대 600만 원에서 올해 5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액했다. 

 

 

또한,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여 성능 향상을 촉진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하여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1회충전 주행거리 400km초과 시 동일 성능으로 간주하고 보조금 산정

 

 

또한,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간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개편 시 새로이 도입됐다.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의 경우,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 이용 여건 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조금에 대해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성능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배터리 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 혁신에 보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또한, 배터리 화제 등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보조금이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및 사후관리(A/S)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이용편의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주로 구매하는 차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폭넓게 검토했으며,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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