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인Ⅰ1.5억원(사망)·3천만원(부상), 대물 2천만원(이외는 임의보험으로 운전자 선택사항)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천만원(사망)·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