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전기승용은 그간 합리적 가격의 대중형 전기승용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당초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기본가격 기준) ▶ 5,700만원 미만: 보조금 100% 지급 ▶ 5,700~8,500만원: 50% ▶ 8,500만원 초과: 0% 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하여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 원에..